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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논란 후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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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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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각각 표시법

1. 블로그, 카페

2. 인스타그램

3. 유튜브

광고란 걸 알았더라면 안 샀을텐데, 공정거래법으로 처벌이 힘들다니….

논란이 가열되자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기침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유튜브 등 개인방송사업자들의 광고를 규제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은 공정위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표시광고법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은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주부, 학생 등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표시광고법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개인 유튜버, 블로거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블로그, 카페 운영자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하였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인스타그램 사용자

사진 내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되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인플루언서가 광고료를 지급받아 SNS에 다이어트 보조제 후기를 남기는 경우, 본문의 첫 줄에 ‘광고입니다’라고 작성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SNS에서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표시 문구를 입력하여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유튜브 사용자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 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 솔직 리뷰’라고 입력

■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제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 >

■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고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화장품 리뷰를 하는 경우,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경제적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 등을 언급함.

<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

■ 1인 방송에서 상품 리뷰를 약 30분 동안 진행하면서 경제적 이해 관계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하여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