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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배드파더스 재등재, 양육비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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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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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의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 나온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전 아내가 반박글을 올리면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 배드파더스란?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명단을 올려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명칭이 '파더스'라고 하여 아빠들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부와 모 모두 공개가 되어있는데요.


보통 양육비 미지급 사례의 70% 이상,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명단의 90%가 아버지이므로 '배드파더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며

해당 사이트 내에 '배드마더스'(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들)도 함께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운영자 1인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 익명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배드파더스의 신상공개, 불법인가?


2018년 7월에 개설되어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나이, 이력, 사진 등 아주 상세한 정보들까지 공개하며 

굉장한 파문을 일으킨 배드파더스는 잦은 소송과 존폐위기를 겪었습니다.

2019년 5월, 해당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 5명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으나

2020년 1월 15일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국민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며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다'

'다수의 양육자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재판부의 판시 -


■ 김동성,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이유


김동성은 2004년에 결혼한 후 14년만에 전 부인과 이혼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자녀당 150만 원씩 매달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권도 행하지 않았으며

전 부인은 밀린 양육비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성을 배드파더스에 의뢰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해당 사건이 기사화되며 큰 화제를 일으켰고

이후 김동성은 전 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도 지급을 약속한 뒤 배드파더스 명단에서 삭제된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다시 등재되면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번 두 번째 배드파더스 등재 때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해당 사건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대적으로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 김동성의 해명, 그리고 전 부인의 반박


'코로나 사태로 이전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

'3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양육비로 보내줬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월 300만 원씩 보내는 게 가능했으나, 현재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고 친형의 수술비 등 개인적인 사정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월 300만 원을 벌면 양육비로 200만 원을 보내줬었고, 이번 방송 출연도 출연료 전액을 양육비로 지급하기 위해 결정한 일이다.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전 부인은, 제대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지금까지 단 한번 뿐이며

200만 원을 받은 것도 단 3개월 뿐, 제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지난 4월 <배더파더스> 등재 이후로 아이들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동성의 현 여자친구까지 김동성 측의 입장표명에 가세하며 현재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다면?


기존에 합의된 양육비 금액을 보내지 못할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거나 기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파산, 재혼, 아이의 학비 상승, 상대방의 수입 증가 등 다양한 이유가 증명이 된다면 합의 이후에도 지급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김동성의 경우처럼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없이 스스로 본인의 수입과 지출액을 판단하여

'예전보다 수입이 줄었으니 이만큼만 보내야지'라는 태도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전 부인에게도 미리 상황을 공유하고, 양육비 감액신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감액을 진행했다면

<배드파더스>에 등재되는 불명예도, 여론의 뭇매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육비를 감액, 증액,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 동안 양육비를 지급했던 내역 등의 복합적인 부분을 잘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은 안받나요?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및 대응책이 미비하여 제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 여름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감치명령 등 다양한 형태로 양육비를 강제징수하거나 미지급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