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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동선수 학폭논란,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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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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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의 학폭논란으로 시작하여 유명인들의 학폭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재판과 함께 과거 학창시절에 행해진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를 중심으로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만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학교폭력 사건, 민사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민사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청구를 했거나, 상대방이 채무를 승인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유명인이기 때문에 참았다거나, 고민을 했었다 등의 단순한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성은?


형사처벌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 사건의 경우, 10여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14세 미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그 이후에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맞지만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3년, 폭행죄는 5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이미 지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칼을 들고 협박했다는 피해자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칼을 들고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거나 자매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상해를 입힌 부분이 있을 경우 특수상해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0년 정도로 긴 편이어서 해당 사건이 벌어졌던 날짜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된 사건이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날짜에 벌어진 사안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내 징계 절차 / 배구선수의 경우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의 경우, 프로배구단 소속 & 국가대표로 활동했기 때문에 흥국생명배구단과 대한민국배구협회 각각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데요. 사내 징계절차는 법 조항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소속된 회사의 사내 징계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법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내 징계사유는 품위손상, 명예훼손 등의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충분히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의 경우 소속된 흥국생명에서는 무기한 출전정지, 배구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다만, 영구제명은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다시 복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 연예인, 운동선수 광고 위약금 청구소송


이 부분은 배구선수뿐만 아니라 학폭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게도 적용이 될 텐데요. 10년 전, 계약이 성사되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위약금 청구소송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광고계의 계약서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명시하는 게 통례인데요. 다만, 해당 품위손상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보통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로도 회사에 충분히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연예인의 사례


미투 논란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김생민 씨의 경우 전성기를 달리던 시기였던지라 당시 20개 이상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논란 이후 20건 정도의 광고 계약이 해지당하면서 위약금 소송이 줄이어 일어난다면 수십억 원이 될 것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었으나 업체 측에서는 매우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고, 소멸시효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어느 한 곳도 소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쌍둥이 자매 배구선수의 사안도 광고업체가 옛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다른 사안과는 달리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학폭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이다영 씨는 자신의 SNS에 주어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번 올렸는데요.


"강한 자에게만 굽신거리고 약한 자에게는 포악해지는 일,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싶다"


가해자는 밝히지 않은 채로 본인이 갑질과 괴롭힘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다는 느낌의 글을 올렸고 추후 해당 글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같은 팀의 김연경 선수로 밝혀졌는데요. 두 사람의 사실관계와는 별도로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큰 물의를 일으켰고, 사과문을 게재한 다음날에도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는 글을 또 다시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본인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부분보다, 피해자들의 상처보다 본인이 상처받은 부분만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죠. 본인이 행했던 학교폭력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품위손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위약금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광고 업체에 달려있죠.


- 유명인 학폭 논란, 여론재판에 대하여...


여론재판은 공소시효도, 소멸시효도 없지만 대중들은 연일 터지는 새로운 이슈때문에 지나간 이슈를 빠르게 잊어버리고 그대로 덮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 사실상 여론재판의 시효가 가장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가해자들에게는 합당한 벌을,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반대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자문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