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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먹튀 승객 얼굴공개, 명예훼손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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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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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한 승객이 택시비 먹튀를 했다며, 택시기사의 아들이 얼굴이 나온 블랙박스 사진을 그대로 공개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없이 승객의 얼굴 사진을 올린 아들은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 택시비 먹튀 승객 얼굴공개, 사건의 전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시비를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겪은 일이라며 아들이 글을 올린 건데요.

콜을 불러서 택시를 탄 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집이 1분 거리에 있으니 택시비를 갖고 오겠다며 하차한 뒤로전화기를 끄고 잠수를 탔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해당 행위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모자이크없이 공개하여 먹튀 승객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 속 시원한 행동 vs 그래도 얼굴공개는 좀...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택시기사 분들이 택시비 1~2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을 불러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시간을 들일 바에는 다른 손님을 더 태우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도망가는 승객에 대해서 딱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고충을 겪는 택시기사 분들을 대신하여 아드님이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해당 행위를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는데요.

일단 먹튀를 한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므로 잘했다, 대대적으로 망신을 줘야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다 보니 아무리 화가 나도 대놓고 얼굴을 공개하는 건 심했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얼굴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또한 택시비 먹튀 행위의 죄목과 처벌은 무엇일까요?



- 택시비 먹튀,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처벌


먹튀 승객이 당시에 술에 취했었는지,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끈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달았던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택시기사의 아드님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에 오지 않았으므로 별다른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손님을 직접 찾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점, 해당 행위를 일벌백계하는 목적을 취했다는 점,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는 점 등 여러 사유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승객의 얼굴이 모두 노출되었으므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제보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위법성이 조각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택시비 먹튀는 경범죄처벌법 3조1항, 택시는 영업용 차량이므로 무임승차에 해당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품이나 식당 등에 불만족 후기를 남겼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죠.

이 외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이익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죄의 유무를 가르는 핵심이므로 해당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