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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슬옹 무단횡단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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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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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는 무죄일까요

1.관련 규정

2. 실제 판례

3. 이 사건의 경우

관련 규정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0조(도로의 횡단)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빗길에서는 제한속도의 20% 감속운전해야

폭우 폭설 시에는 50% 감속운전해야

자동차 사고나 무단횡단 판례 태도

자동차의 경우 도로 위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방어운전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운전자가 과실이 0%인 경우는 없다, 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단횡단 사건의 경우에는 직관적인 상식 선에서 판례가 나오는 편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들을 보면서 결과를 보기 전 직접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판례

①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사고가 난 경우 2심법원은 자동차전용도로여도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심야에 보행자를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합니다.

②운전자가 70km제한속도 도로에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차량진행 신호에 맞추어 운전하였음에도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경우 무죄라고 하였습니다.

③택시가 40km로 규정준수를 하면서 편도 3차선 도로를 주행 중 무단횡단을 위해 중앙선에 서 있던 피해자가 반대차선 차에 충격하여 택시 앞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이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④택시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뒤에 탄 슬취한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해당 승객이 30분 정도 차로에서 방향감을 잃고 걷가 뒤에 오는 차량에 치여 죽은 사건에서, 운전자는 무죄이고,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자리에 없었음에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⑤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대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근처에 육교가 있어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힘들었고, 비가 내리는 심야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임슬옹 사건과 비슷한 판례 소개

2020년 2월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 1월 저녁 8시 30분쯤 화성시 편도 3차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A씨를 쳤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1심은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고 옥외광고나 가로등으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운전자가 법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차고 직전에야 A씨를 볼 수 있었던 점, 사고 시각이 야간이고 A씨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어 식별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입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무죄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무죄가 되려면 고려해야할 사항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야간이었는지, 상대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상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지, 멀리서 확인 가능했는지, 주변에 불빛이 있었는지, 평소 사고가 자주 나는 장소인지, 운전자 규정 법규를 준수하였는지(음주, 속도 등), 주변에 육교 등이 있는지, 비가 오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언론을 통해 CCTV에 찍힌 장면이 26초 정도 공개되었습니다.

상대방 옷 색깔이 어두운 점, 야간(밤 11시 30분 정도)인 점, 비가 내리기 시작한 점, 자동차신호를 준수하고 음주가 아닌 점,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초 정도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것은 갑자기 튀오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사고다발 지역이라는 표지가 있었던 점, 중앙버스차로와 연결된 짧은 도로여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지역인 점, 육안으로는 속도가 빠르게 느껴졌던 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충분히 서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여 과실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 변호사 JYP

https://www.youtube.com/watch?v=eM_FGrv8n8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