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 사기죄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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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광고라는 걸 알았으면 안 샀을텐데, 본인이 직접 구매한 제품인 줄 알고 따라산건데... 1. 표시광고법 2. 사기죄 |
강민경, 한혜연 씨 등 인플루언서(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가 광고료를 받고 제품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돈주고 내가 산 것(내돈내산)'것처럼 방송을 하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유명한 여러 유튜버들도 잇따라 '뒷광고'로 사과를 했습니다. 광고료를 받고 제품을 소개하는 것임에도 이 사실을 아예 숨기거나, 화면 상에서는 알아보기 힘든 방식으로 광고를 축소하여 알려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른바 '뒷광고'란 광고료를 받고 제품 소개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알린 채 제품구매를 독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구독자들은 불만이 많은데요, 어떤 법에 걸리고 누가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심사지침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별도 포스팅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주에 시정권고, 임시중지명령, 과징금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어서 유튜브를 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규정인지가 모호합니다. 다만 영업을 위하여 영리목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사기죄
형법 제347조는 2가지 형태의 사기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은 속인 사람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든 재산산이익이든 이익을 취한 경우이고 2항은 속인 사람은 따로 있고 피해자가 돈을 건넨 사람은 제3자인 경우입니다.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제품을 광고하여 구독자가 구매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물품판매사이기 때문에 2항의 제3자사기죄에 해당합니다.
2항의 경우 ①속이는 행위(기망행위), ②속인다는 인식(고의), ③피해자가 속아서 현금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④기망행위와 현금교부 사이에 인과관계, ⑤속이는 사람에게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한다는 인식(불법영득의사) 등이 필요합니다.
뒷광고의 경우 사기죄 성립 조건
①이미 과거에 유사사례로 논란이 되어 사과를 한 유튜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②구독자들이 제품을 구매했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한 정황도 있을 것입니다. ③뒤로 광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3자인 판매사에게 이익이 돌아갔으면 하는 불법영득의사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입니다.
기망행위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 이외에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포함합니다. 과연 광고료를 받아서 방송한다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다시 말해 '광고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인가'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튜버들의 영향력, 광고라는 것을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만, 광고주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맡기는 이유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인과관계
인관관계의 경우 해당 유튜브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유튜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유튜브를 봐서 제품을 구매한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선례 없어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누군가 고소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판례가 없다고 하여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받은 바 없으니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당시 유튜브를 본 직후이고 친구와 해당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았다든지 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