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하에 관계했는데도 성범죄 유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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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4본문
동의없이 혹은 강제로 관계를 하면 당연히 성범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계를 했는데도 성범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를 잘 보고,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필름이 끊긴 후,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18세였던 여성 A씨는 지인과 함께 단시간에 많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에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다가 남성 B씨와 마주쳤고, 만취 상태로 합의 하에 숙박시설에 동행했습니다.
숙박시설에 들어서자 A씨는 잠이 들었고, 남성 B씨는 A씨의 몸을 만지고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그 사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여 남성 B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1심과 2심,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다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로 올라가는 CCTV를 보건대, 부축받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이 없어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힘들다' 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 블랙아웃 / 패싱아웃이란?
블랙아웃은 잠시 기억을 잃는 정도, 패싱아웃은 이를 넘어서서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이 장시간 없어지거나 수면상태에 빠지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요.
남성 B씨는 A씨가 노래방 주변을 돌아다니던 시점에 만났고, 숙박시설에 가는 것에 동의했으며
3층까지 있는 모텔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갔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A씨가 잠에 든 것, 단시간에 많은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패싱아웃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로 볼 수 있다, 준강제추행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2심을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 멀쩡히 걸어가고 대화도 했는데 동의가 아니라고?
남성 B씨의 입장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멀쩡하게 걸어가고, 대화도 했으므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요.
- 기억을 아예 잃은 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 약간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불이익을 상대인 남성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판례로 보입니다.
다소 억울하실 수도 있겠으나,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텔에 가는 것까지는 동의했는데, 이후 행위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다면?
숙박업소에 함께 가는 것까지는 동의했으나, 이후 스킨십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사전에 관계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여성이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준강간으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A씨가 함께 모텔에 가는 것까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방에 들어서자마자 무방비 상태, 수면상태에 빠졌다면 이럴 때 함부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상대방이 바로 잠에 들었다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는 다수의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반드시 유의하시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측의 입장에서 성범죄 관련 혹은 무고 관련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단순한 접근이 아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자문,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박지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