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로 무죄 받는 방법_5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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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4본문
변호사 JYP (박지영) 02-6710-0367 처음 20분 무료상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글 1. 정당방위란 2. 정당방위 관련 5개 사안 비교 3.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상대가 먼저 자신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방어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쌍방폭행이나 과잉방어 등을 이유로 유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다섯 개 사안을 비교하며 어떠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머리채를 잡은 상대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때린 피고인
상해죄 정당방위 인정 무죄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상대가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 이를 방어하느라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정당방위로 보아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을 때 수동적인 방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 쌍방폭행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던 이전 판례에 비해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두번째 사례
56년 전 성폭행을 피하려다 상대방 혀를 깨물어 절단한 18세 소녀
당시 중상해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처벌 받아
여성의 재심청구
1964년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 중상해죄라는 죄명이 씌워졌습니다. 당시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8세의 나이로 6개월간 구속수감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보다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가해자의 강간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죄만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세번째 사례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죽도로 상해를 입힌 사건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모두 정당방위 인정되어 무죄
2018년 9월 건물에 어머니와 함께 세들어 살던 남성은 주인집 딸에게 인사를 잘하라며 팔을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딸이 아빠를 부르자 아빠는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도로 상대 남성과 이를 말리던 남성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야간에 공포 등에 휩싸여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네번째 사례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대와 벨트로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상해치사죄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아 유죄
2014년 3월 강원도에서 20대 남성이 자기 집에 침입하여 서랍을 뒤지던 50대 남성을 폭행하여 도망치려는 도둑을 붙잡아 허리띠와 빨래대로 푹행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1차 폭행으로 제압이 되었고 도둑에게 어떠한 무기도 없었음에도 다시금 붙잡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것은 과잉방어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다섯번째 사례
예비신부를 살해한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예비신랑 사건
살인죄 검찰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처분 받음
2015년 9월 결혼을 두 달 앞둔 여성이 휴가를 나온 군인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였습니다. 이 때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을 자고 있던 방에서 나와 해당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예비신랑이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2년여의 장고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해당 사안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당방위로 무죄(재판단계) 또는 불기소처분(검찰단계)을 받으려면
▶ 과잉방어가 아니어야 함 과잉방어 여부는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었는지, 야간이었는지, 본인이 공포 또는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상대방이 이미 제압이 되었다고 볼만한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방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기존 판례의 태도는 잘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는 추세임 재판부를 운 좋게 잘 만난 것이 아니라면 사안별로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이를 인정한 판례들을 찾아서 서면에 담아내야 합니다. |